중국 환경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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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제1조
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시켜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<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(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)>과 <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 방지법(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)>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고 후베이성(湖北省)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.
제4조
각급 인민정부는 소재 행정 구역의 대기 환경질을 책임진다. 또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환경보호 업무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경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, 산업구조 재편 및 최적화, 친환경 에너지 이용 및 보급, 친환경 생산 등 노력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한다.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